안녕하세요 지난 글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신규 분양을 다루면서 꼭 다루어 보고 싶었던 청약가점제도에 대해서 정리 해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청약 가점 제도란?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 최고 가점과 최저 가점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마디로 신규 분양을 받을거면 아래 소개하는 조건들에 점수를 부여해서 높은 점수에게 아파트 신규분양의 우선권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해당 점수가 높다면 아무래도 당첨 확율도 같이 높아집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무주택기간이란 말 그대로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집 없이 월세나 전세를 전전했느냐를 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 자신을 포함해서 배우자도 주택이 없어야만 합니다. 만약 중간에 집을 산적이 있었다 하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다시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나이" 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무주택기간은 미혼과 기혼 으로 나뉩니다. 보통 미혼의 경우에는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이 카운트가 되는데, 만 30세 이전 결혼했을 시에는 결혼 후부터 바로 산정이 됩니다. 아래 표를 보면서 자신의 무주택기간 점수를 확인해보세요
30세 미만 |
0점 | 1년~2년 미만 | 4점 | 3년~4년 미만 | 8점 |
5년~6년 미만 | 12점 | 7년~8년 미만 | 16점 | 9년~10년 미만 | 20점 |
11년~12년 미만 | 24점 | 13년~14년 미만 | 28점 | 15년 이상 | 32점 |
부양가족수
가장 큰 점수인 35점을 차지하는 영역은 부양가족 수입니다. 얼마나 세대원들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부양가족 수가 결정됩니다. 아이가 많거나 부모님을 모시면 아무래도 청약조건에서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은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제나 자매는 부양가족 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일 주민등록증을 3년 이상 등재할 시 직계존속 부양가족수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택소유를 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에서 제외됩니다.
0명 | 5점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 이상 |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은 만점 17점입니다. 주요 메이저 은행에 가시면 주택청약통장이라는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해당 적금에 얼마 동안이나 성실하게 납부했느냐에 따라서 또한 청약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6개월 미만 | 1점 | 7년~8년 | 9점 |
6개월~1년 | 2넘 | 8년~9년 | 10점 |
1년~2년 | 3점 | 9년~10년 | 11점 |
2년~3년 | 4점 | 10년~11년 | 12점 |
3년~4년 | 5점 | 11년~12년 | 13점 |
4년~5년 | 6점 | 12년~13년 | 14점 |
5년~6년 | 7점 | 13년~14년 | 15점 |
6년~7년 | 8점 | 14년~15년 | 16점 |
15년 이상 ~ | 17점 |
그래서 나의 점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저의 아파트 청약 점수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많이 출산하는 수 밖에는 청약 점수를 높이기가 쉽지 않네요. 그 외에 성실하게 주택청약을 열심히 붓고 있지만 만약에 청약 최저 커트라인이 40점 이상이라면 아무래도 분양받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의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GM 영업부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0) | 2019.10.07 |
---|---|
2020년 부동산 시장, 과연 폭락할 것인가? (0) | 2019.10.06 |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과연 적절한 조치인가? (0) | 2019.10.03 |
LG디스플레이 희망퇴직, 주가 지금 골로가는 이유는? (0) | 2019.10.02 |
CJ푸드빌 매각 대기업 외식산업의 몰락 (0) | 2019.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