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변에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번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게는 억단위로까지 벌었는데 또 반대로 잃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잃으면 잃은대로 속상하지만 사람은 손해에 민감한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몇천만원 몇억원 번 사람들은 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건지 걱정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 부러운 일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던가요? 아무튼 비트코인으로 번 돈도 불로소득이지만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슈가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세금문제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기에 이를 정리해봅니다.
비트코인 세금 아직까지는 없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로 인해서 소득을 얻었다면 일단 결론은 아직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가상자산(게임아이템거래, 코인등) 에 대한 거래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당장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다른세대와 가상세계에 대한 중요성과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다보니 법적으로 이걸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다른 해외 선진국들의 과세사례와 타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때 과세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비트코인 소득도 세금이 있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해서 계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상자산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내가 판가격 (양도대가) - (내가 산가격 (취득가액) + 수수료 및 부대비용) = 가상자산소득금액
이런식이 되겠습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무려 22%나 가져가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내가 한해에 비트코인으로 다 따져서 1200만원을 벌었다고 하면 22%하면 250만원인데 여기까지는 봐준다는 것입니다.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그나마 나은점입니다. 별도 분리과세가 되고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5월 말까지 신고와 납부해야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한다고합니다.
그리고 현재 내 가격은 무조건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잡게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1000만원 주고 산게 10억이되었다고 하더라도 따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칠 영향
아무래도 세금을 걷는 다는것이 가상화폐를 규제한다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는 돈을 찍어내고 자신의 통화 정책과는 반대로 가게 되는 비트코인 시장을 잡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닙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즉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재력이자 무력이자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법규가 시작되고 나면 당분간 코인시장에는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아직 과세가 시행되지 않았기 떄문에 정확한 시장의 상황은 과세 이후에 판단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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