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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2022 연금 인상 및 변경된 사항

2022연금제도

 

매달 내가 꼬박꼬박 내는 연금, 나중에 노후가 되면 내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2022년에는 연금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연금 인상은 얼마나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제도 도입

 

 

DC형 제도에 속한 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DB형과 DC형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줘야 할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옮겨놓고 보관하게 됩니다. 

 

이 돈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DB형과 DC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구분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운용주체 회사 근로자
퇴직급여 확정형
퇴직전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회사에서 운용하는 DB형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를 운용하다가 손실이 나도 회사가 책임이되고 또 만약에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이익이 없고 회사가 다 가져갑니다. 그냥 근로자는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퇴직 전 30일 평균임금에 근속연수 곱해서 받는 제도입니다.

 

DC형의 경우에는 1년 일할때마다 한 달치 급여 정도를 근로자의 퇴직금 계좌에 넣습니다. 근로자가 이걸 잘 운용해서 늘어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늘어나고, 반대로 손해를 보면 얼마 못 받을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에는 DC형에서 사전지정운용 제도를 도입합니다. 직장 생활하면 바쁘기 때문에 일일이 어떤 금융상품을 담을지 지정을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리 정해놓는 금융상품으로 하겠다고 미리 사전에 지정해둔다는 것입니다. 사전 지정 이전에 금융회사에서 사전 지정 상품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설명해줍니다. 이때 담고 싶은 금융상품을 사전 지정 선택해둘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이 만기가 되면 만기 안내를 해주고 4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정을 안하면 자동으로 사전에 지정된 상품으로 2주 뒤에 투자가 됩니다. 

 

2. 퇴직금 IRP 이체 의무화

 

퇴직금을 수령할때 14일 이내에 수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수령할 때 IRP계좌로 이체하여 받는 방법과 일시금으로 받는 2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55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퇴직금 일시수령이 안되고 IRP로 이체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IRP라는 것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데, 나중에 연금형태로 수령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퇴직금을 수령할때에도 소득세를 물게 되는데 IRP계좌로 이체하게 되어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 받을 때에도 일시 수령보다 연금형으로 다달이 받게 되면 소득세를 30% 정도 감액해줍니다. 

 

즉 나이가 충분히 많지 않다면, 일시금 제도로 아서 탕진하지 말고 나중에 노후 생활비를  위해서, 연금형태로 받게 되면 세금도 깎아주려고 유도하는 겁니다. 

 

IRP계좌로 이체한다고 꼭 일시금으로 못받는 겁니다. 그냥 IRP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 수령이랑 똑같지만 이때에는 소득세 감면은 없습니다.

 

IRP 퇴직연금 운용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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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가입자 연금소득 인정액 상승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할때, 소득/ 재산/ 자동차 이렇게 3가지 항목을 놓고 점수화시켜서 건강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이때 소득 중 하나가 연금소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다른 개인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만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2022년 이전에는 30% 만 소득인정비율을 받았는데, 2022년 7월부터는 50%까지 소득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연금을 받는 분들도 연금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에 대해 분포도에 따라 

 

4.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에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더 상향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못 받았지만 2022년부터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노인단독가구 169만원 180만원
부부가구 270만 4천원 288만원

 

한번 확인해보시고 월 수령액은 단독가구는 월 30만원이고 부부가구는 48만 원입니다. 2022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더 올랐습니다. 해당이 되면 반드시 신청해야 주기 때문에, 아직 까지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5. 연금인상은?

 

국민연금 급여액은 2.5% 인상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30만 7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당장 국민연금 기초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물가 상승 대비 적은 돈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 모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뀌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세금 수준은 복지국가에 비해서는 아직 턱없이 적은 상황에서 많은 연금을 바라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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