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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적게내고 많이받기



국민 2100만명이 가입한 직장인이야 어쩔 수 없이 내야만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란?



우리나라 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 기업이 준비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단절되는 노후가 되어서도 정부가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 입니다. 1988년부터 시행되었고 시행된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월급의 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떼어갔는데, 지금은 월급의 9%를 보험료로 떼어 가고 이 중에서 4.5%의 금액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구조입니다. 


40년간 꾸준히 납부한다고 했을 때에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4.5% 인데요이 말은 내가 월급 100만원이면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44만 5천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약 한달에 노에 133만 5천원을 받게 됩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내가 받을 돈으로 투자를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잘하면 대박을 칠 수도 있는거고 반대로 쪽박을 찰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물가와 연동되서 수령액이 늘어나게 내가 평균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낸 보험료 보다는 무조건 많이 받게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도둑놈들 아니냐?



데 사실 국민연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낼 것인지 말것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민연금을 내든 말든 자유로우면 좋겠지만 현재는 내 월급에서 강제로 가져가다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낼 수 있는게 아닙니다. 


지금 연세가 있으셔서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너무 좋다. 없으면 어쩔 뻔 했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젊거나 어린 친구들은 보통 국민연금을 내기 싫다. 



어차피 우리가 받을 60대 70대가 되면 재정고갈 되면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은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이미 진작에 연금 기금은 고갈되었지만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직장인 이상 안 낼 수는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연금은 수많은 장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불평불만만 하기보다는 현재 어떻게 하면 연금수령액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게 더 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에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많이받는법 1 : 소득이 없어도 중단없이 오래납부하기



첫 번째는 소득이 적어도 중단없이 오랫동안 납부하기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어도 가입기간이 길면 연금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예를들어봅시다. 여기 두사람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소득이 400만원이고 20년 동안 납부를 했습니다.

한사람은 소득이 100만 원이고 40년 동안 납부를 했습니다. 



낸 보험료는 400만원 벌고 20년 낸 사람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총 보험료가 8640만원입니다.

소득이 100만원인데 40년 납부한 사람은 총 보험료가 4320만원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연금액은 누가 더 많이 받을까요? 신기하게도 소득이 1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400만원 20년 낸사람은 연금을 62만 7천원, 100만원씩 40년 낸사람은 65만 4천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재분배기능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월급이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 월급이 적은 사람의 연금을 커버해주는 겁니다. 


물론 많이 낸 사람도 원금 보다는 많이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보험료를 적게낸 사람들이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은 연금액을 상담할 때 본인소득 기준으로만 하지 않고 본인 소득과 가입자 평균소득을 합해서 연금액을 산출합니다. 


내 소득이 평균소득 보다 낮다고 한다면 내 소득의 일정 금액만큼 연금액을 산출하고, 또 평균 소득 만큼 받는 연금금액을 산출합니다. 


반대로 내가 평균소득 보다 소득이 많이 높다고 한다면 내 소득만큼 일정부분에 연금 수령액이 계산 되고 나머지 절반은 평균소득 보다 높아 봤자 평균만큼만 받기 때문에 수령액을 덜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령액은 원래 보험료를 많이내는 근데 내가 낸 돈 내비에서 돌려받는 비율로 따지면 월급이 적은 분들 국민연금보험료 가져 분들이 많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소기업을 다녀서 월급 얼마 안 되는데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이 빠져나가는게 너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내가 더 소득이 적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소득이 높을 때 짧은 기간 비싼 보험료를내는 거 보다는 소득이 적더라도. 꾸준히 오래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많이받는법 2 : 추후납부제도



두 번째는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직장에서 평생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실직을 해서 소득이 끊길 수도 있고 재취업을 위해서 잠시 쉴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없을 때 일시적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득의 생겼을 때 기존의 납부를 중단했던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걸 추후납부제도라고 합니다. 


해당 기간만큼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중단하지 않고 나중에 내가 소득이 다시 발생했을 때 일시납으로 내도 되고 최대 60회까지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많이받는법 3 : 크레딧제도 활용하기



세 번째는 크레딧제도 활용하기입니다. 크레딧제도는 출산이나 군입대처럼 사회적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크레딧 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냐 입양했을 때 최소 12개월에서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을 해 줍니다. 


자녀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서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이상 복무했다고 한다면 연금 가입 기간 6개월을 추가로 낸 걸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 했던 직장인 희망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전에 이사를 3개월 평균소득에 50%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이중에 75%를 정부에서 대신 내줍니다. 본인은 25% 만 부담하면 됩니다. 



나는 현재 소득이 없어서 잠시 중단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많이 내주니까 난 25% 만 부담하고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제도로 두루누리사회보험이라는게 있습니다. 1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월급이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36개월 동안 국가가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국민연금 많이받는법 4 : 임의계속가입제도



네 번째는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만 65세가 되면 연금납부 기간이 끝납니다. 더 이상 의무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을 타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은 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직장 생활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 60세가 되었는데 그동안 가입 기간이 총 10년이 안 되는 분들 있습니다. 



물론 내가 낸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들면 연금으로 받는게 훨씬 많고 유리합니다. 이럴때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만 60세 이후에도 연금 가입을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 5년만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료낸 기간이 9년이라고 한다면 만 60세부터 1년 동안 더 넣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혹은 내가 10년 이상 납부를 했지만 가입기간을 늘려서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다 하실때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많이받는법 5 : 연금수급시기 늦추기



다섯 번째는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겁니다. 앞에서는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걸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연금 수급시기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연금 계시는 만 65세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받지 않고 5년 만 70세부터 연금 타는 것으로도 늦출 수 있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수령액이 무려 매년 7.2%씩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만 된다면 꼭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많이받는법 6 : 임의가입제도



여섯번째는 임의가입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 그 외 분들은 지역가입자라고 하는데요. 꼭 직장인이 아니어도 주부 대학생 개인사업자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인원도 약 3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주지만 지역가입자 분들은 본인이 다 내야하기에 실제 부담은 조금 더 큰 편입니다. 


그러나 낸돈에 비해서 수령액이 많으니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은 소득에 맞춰서 자동으로 9%를 떼어가지만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원하는 보험료 구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둘 다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받고 싶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명이 몰아서 내는 것보다는 부부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서내는게 수령액 자체가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그냥 남편명의로 50만 원을 한 번에 한 25만 원, 25만 원 이렇게 나눠서내는게 나중에 수령액이 더 높아집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법 글 마치며



제가 설명드린 6가지 이런 지원액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평균소득 보다 적을수록 유리하다는 거. 국민연금 수령액에 종료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민연금 이외에도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을 해서 세제혜택까지 받으시고 노후준비를 잘하셔서 평온한 노후 그리고 쪼들리지 않는 노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