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이자율이란?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겁니다. 법정최고이자율이라는 단어를 말입니다. 이 말은 정부에서 법을 정해서 이 이자율 이상 받는것은 불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현재 법정최고 이자율은 연 24%입니다. 예를들면 1000만원을 빌렸다면 1년동안 이자율 최대는 240만원까지 나간다는 것이죠.
많은 3금융권 업체들이 이 법정최고 이자율만큼을 맥시멈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서 현재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돈을 받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낮아진지 이제 겨우 2년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28%정도였는데 이걸 4%낮추었던 것입니다. 정확히는 2018년 2월 8일부터 24%이 낮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한번 더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정 최고이자율 24% > 20%로 낮춘다?
현재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어가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내몰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들이 고금리 상품 즉 법정 최고이자율에 인접한 상품들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전염병 이슈에 특히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중산층이나 상류층이 아니라 당장 먹고살아야하는 저임금의 업종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소득이 높지 않다보니 저소득자, 그리고 저신용자로 분류되어서 금리도 비싼 실정인데 이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법안을 발휘했습니다.
올해 여름쯤에 10%대로 낮추어야한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이건 너무나도 과격한 변화이지요.
이번에 여야를 막론하고 서민들이 과도한 금리부담을 하고 있다는것에 공감해서 최고금리를 3~4%정도를 낮추는것은 아주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주당 정권의 대선 공약중에 하나가 법정최고이자율을 20%까지 인하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그 이전에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금리인하 요구권이라는 것은 대출이자를 약정시점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용상태에 따라서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내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때 매달 납부하는 이자율을 낮추는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신청을하지 않고 있습니다.
1금융권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자금 상품에 있어서는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2금융권 상품중에서 20%를 넘는 상품을 이용하고 계신분들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셔서 꼭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법사금융은 절대 하지 말자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불법사금융만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정최고이자율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대부업체들이 여력이 줄어들면 금융취약계층들이 불법사금융을 할 수 도 있다고해서 아직까지 조금 조심스럽게 정부에서는 추진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계획적인 신용등급 관리로 법정최고이자율에 달하는 금리를 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것은 연체와 건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잘 관리하신다면 높은 신용등급으로 2~3%대의 금리의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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