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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미숙아 기준 인큐베이터 의료비 지원


제 주변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미숙아로 출산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미숙아로 출산했지만 물론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초 우량아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미숙아는 여러모로 건강상에 불리해서 인큐베이터 생활도 오래하고 호흡기계에 문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많이 같이 걱정해주었는데 또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의료비였습니다. 미숙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커버해주는 부분이 적어서 의료비 지출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태아보험 안든걸 엄청 후회하면서 나중에 와이프 임신하면 꼭 태아보험 들라고 하더라구요.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부분이 조금 많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숙기준 



미숙아는 엄마 뱃속에서 충분히 자라지 못한채로 태어난 아이를 미숙아라고 합니다. 보통 임신한지 37주가 안되어서 태어난 신생아를 이야기 합니다. 조산아라고도 과거에는 불렀는데 요즘은 그렇게 까지 부르지 않습니다.



미숙아는 아직 덜 자랐기 때문에 몸무게도 부족한경우가 많은데 2.5kg미만으로 태어난 아이는 저출생 체중아라고도 부릅니다. 제 친구의 아기도 1.5kg정도의 저출생 체중아였는데 지금은 언제그랬냐는 듯이 초 우량아로 변신했습니다. 물론 엄청 건강하구요. 미숙아의 대부분이 저출생 체중아입니다.


특히 1.5kg미만의 경우, 1kg 미만의 초저출생 체중아,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라고도 불리우는데 여러가지 부분에서 건강상 문제가 있을수가 있어서 부모의 마음을 속태웁니다.



미숙아가 생길수 있는 문제들



1) 체온조절 기능 


대부분 이렇게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아주 완벽한 환경에서 잘 관리해주어야 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온도변화에 따라서 체온조절 기능이 덜 발달한것입니다. 그래서 저체온증에 쉽게 걸려서 무호흡 대사저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있고, 또한 반대로 열을 잘 발산해내지 못해서 고체온이 올 수도 있습니다.


2) 호흡기계통


폐표면의 활성물질이 부족하고 폐조직이 덜 발달되어서 유리질막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출생부터 바로 인공호흡기와 인공계면활성제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무호흡으로 인해서 폐손상이 되면 살아가면서 지속적인 만성 폐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한 돈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3) 심혈관계


심장과 가까운 동맥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혈성 폐질환이 생길수 있어서 주의해야합니다



4) 뇌혈관계 


뇌출혈가지 오게될수도 있는데 특히 저체중아일수록 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흔히 말하는 뇌출혈이 오게되면 뇌성마비 증상을 보일수도 있어서 반드시 초음파검사를 기본적으로 실시해야합니다.



5) 장발달문제


아직 장기가 덜 자랐기 때문에 식사와 영양공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위장관 튜브로 영양을 공급하게 되고 정맥영양공급을 하기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미숙아는 아니었지만 태어났을때 장발달 문제가 있어서 해당 치료를 받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 돈입니다. 돈들어가는 일이라서 관련된 검사하나하나 , 치료하나하나가 돈인데 국민건강보험이 커버되는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어서 엄청난 금액이 깨지게 되어서 일부는 치료를 포기하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꼭 태아보험 들라고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그래도 내가 월평균 가구소득 150%이하라고 한다면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국가에서하는 의료비지원사업 수혜대상이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 자격조건 

-전국 월평균가구소득 150%이하 가구 출생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다자녀 (3명이상) 의 경우에는 소득수준 상관없음 

-이외에도 예산범위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가지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능




2) 지원범위

- 출생직후 24시간 이내 입원수술치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시)

- 요양기관 발급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포함) (일본인부담금 제외)

- 산모 요양비와 치료비는 제외됨



3)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지원

- 100만원 초과시 본인부담금중 100만원 제외 금액의 80%적용 지원

- 500만원 초과시 500만원 초과 금액의 90%를 지원



미숙아별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면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게 됩니다. 미숙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선천성이상아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결국 안되면 태아보험 해야한다. 



하지만 중위소득 150%이하라는 기준이 쉽지는 않습니다. 2인가구의 경우에 보통 한달에 464만 8000원인데 맞벌이였을 경우에는 이 150%를 쉽게 넘기기 떄문입니다. 그렇다면 미숙아로 태어날 경우 이런 많은 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인큐베이터 비용과 앞서이야기한 각종 선천이상 수술비, 신생아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비용이 전부 보장 힘들기 떄문입니다. 


1) 태아보험 가입시기 


보통 임신사실 확인후 출생예정일 확인되는 시점부터는 가입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신 22주 이전에 가입해야만 미숙아, 신생아질병보장, 선천이상 수술비와 같은 태아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22주 이전까지는 진행을 해야합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임신초기부터 기형아 검사 이전까지라고 합니다. 가입심사를 하기전에 피고임, 갈색혈, 임신성당뇨, 임신성고혈압, 조산기, 양수이상으로 치료받거나 12주 1차 16주 2차에 시행하는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소견시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기에 임신초기에 하는게 좋습니다. 



2) 보장내용비교는 필수


여러 회사에서 태아보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요특약으로 태아관련해서 인큐베이터 입원비, 신생아질병, 선천이상 보장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앞서 이야기한 질병들을 다 커버해주는지를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의료실비 특약으로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 앞서 말한 의료비지원에서 안해주는 산모 관련된 내용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을마치며



해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또한 아이를 낳는 출산연령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체중아나 조산아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출산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2000년에 비해서 2012년까지 저체중아 출산비율이 40%나 증가했따고 합니다. 


임신초기에 미숙아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오늘의 포스팅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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