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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부가세 환급 신고 줄이는 방법




세금은 내야하긴 하지만 또 내기엔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뭐 진짜 세금 뜯어가고나면 남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인들 뭐 세금 많이 낸다고 불평불만하지만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에 비할게 아니죠.


세금은 정직하게 내는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내지 않아도될 세금을 맞는경우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요즘 부가세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초보사장님들이나, 전에 부가세로 인해서 한번 많은 돈을 내셨던 분들이라면 더 주목해야합니다. 


내가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서 줄이는 방법 1 : 적격증빙 수



부가세 절세를 하는 방법중 하나는 첫번째로 적격증빙 수취입니다. 


부가세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을 살때 10%의 세금이 붙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물건을 10억원을 팔았다면 여기에 세금이 10%붙는거겠죠? 1억원일겁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10억원 팔기위해서 9억원이나 매입을 해야했습니다. 근데 세금으로 1억원 내면 남는게 하나도 없겠죠? 그렇다면 이 매입금액 때에도 부가세 10%가 붙게됩니다. 그게 9000만원일겁니다. 이 9000만원이라는 세금은 돌려받아야 남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9000만원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9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증명을 해야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샀다고 증명을 하는 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명세서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걸 적격증빙이라고 하는데 이 매입에서 적격증빙을 제대로 받아두지 않으면 부가세 공지를 받을 수 없기 떄문에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이 개념을 알아두시는게 필수입니다. 


이거 모르면 내가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매입시 지출한 부가세 10%는 무조건 환급 받는것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낼때 절세효과도 있으니 꼭 꼭 받아야합니다.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매입으로 적격증빙으로 잡아둔다면 부가세를 확연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경비로 잡지 못하면 세율구간에 따라서 과세가 엄청나게 불어날 수 도 있으니 세금계산서 받는건 몇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가세 줄이는 방법 2 : 의제매입 세액공제



두번째로 의제매입 세입공제라는게 있습니다.


음식점하시는 분들이나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잘 보셔야합니다.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에게 부가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재료를 사야하는데 재료들은 또 면세상품들입니다. 이 재료들에서는 매출세액은 많으나 매입세액이 없으니 부가세 부담이 너무 크게 됩니다. 


그래서 매입할때 면세상품을 샀는데 여기서 어느정도 부가세가 있는걸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것 입니다. 농축산물, 임산물과 같은것들은 전부 면세상품이니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데, 이 부가세 부담이 너무 크다보니 영세 식당하시는 분들이 어려우니 매입금액으로 세금 돌려주겠다는게 바로 이 의제매입 세액공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처럼 매입액의 1/11전액을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음식점의 경우에는 대신에 약 8/108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11000원 샀으면 1000원 세액공제 되던것이, 1만원 매입하면 815원 공제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부가세로 원래 인정안되는것을 인정해주는거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기록이 있어야만 해주니 꼭 이런 내용도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부가세 줄이는 방법 3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



세번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입니다. 사업자들이 우리 사실 현금장사하거나 계좌이체 하면 이걸 매출로 안잡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된 조세가 안되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이에 대한 혜택을 조금 더 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매출이 일어나면 이에대한 1%정도의 부가가치세를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매출액이 1억원이 났으면 이에대한 1% 100만원까지 내가 내야할 부가세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입니다. 이런것도 꼼꼼하게 챙겨간다면 부가세를 한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라면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것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에 납입할 부가세가 없는경우에도 신용카드 발행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들면 해당 과세기간때 차량매입이나 시설투자를 해서 납부할 부가세가 없게 된다면 신용카드 발행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글을마치며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방법이 그리 많지않습니다.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야 많지만 지금 정리드린것들을 한번 잘 상기하셔야합니다.


항상 증빙들이 꼭 필요하니 앞서 이야기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계산서 등이 4가지 증빙을 꼭꼭 다 챙겨두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절세방법들을 잘 숙지해두시고 개인사업자분들이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 아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정말 세금폭탄 조심해야합니다. 모두 사업 번창하시고 돈 많이 벌어서 매달 내는 세금이 몇천만원씩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블로그내 링크에 돈이되는정보 또 사업자를 위한 정보들이 있으니 작게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