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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세 납부 절약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유지할때 늘 따라다니는 비용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도 많고 금액도 적지 않아서 부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알뜰하게 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절약 꿀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종류 1 : 출고할때 



먼저 자동차를 출고할 때 꼭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개별소비세, 교육세,부가가치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금들은 출고가에 모두 포함해서 표시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고 인식하는 어렵지만 차량을 구매하시는 그 순간 이미 납부하게 되시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한 뒤에는 지자체에 본인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면서 동시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무려 차량 가격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취득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고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알게 모르게 납부하고 있었던 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종류 2 : 운행중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부담해야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바로 매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 세입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면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이것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고 차량의 종류나 용도에 따라서 세금부과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용차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구매와 운행으로 인한  세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주유소 가실 때마다 매번 세금을 납부하고 계셨다는 거 다들 알고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유비에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다시금 2020년 이 혜택이 종료되면서 또 유류비 부담이 늘어나버렸습니다.



자동차세 절약법 1. 자동차세 연납



이렇게 많고 다양한 자동차세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꿀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자동차세 절약법 첫 번째는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매년 12월과 6월에 2번으로 나눠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선납세액의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중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최고 10%까지 할인 해줍니다.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에 연납 기회가 더 있습니다



늦어질수록 할인율은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애초에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 한 번만 내시면 됩니다. 이마저도 1월이나 3월에 신청하시면 연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절약법 2. 연말정산 공제



큰 금액을 쓰게 되는 자동차 구매 소득공제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이후부터 실행되고 있는이 제도는 중고차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0%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중고차가격의 10%인 100만원이 소득 공제 대상이 되고 신용카드로 결제 하셨다면 100만 원인 15% 15원, 현금 구매시 한 100만원의 30%인 30만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현금으로 구매하시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현금영수증이 발급은 필수입니다.  



자동차세 절약법 3. 배기량이 작은 신차 구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실겁니다.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000cc 초과에서 1600cc 이하인 경우 CC당 140원, 배기량 1600cc 초과인 경우에는 200원입니다. 만약에 1000cc 이하의 차량인 경우에는 cc당 80원으로 엄청 저렴합니다



또 배기량 1000cc이하의 자동차는 자동차세의 30%로 책정된 자동차교육세나 통행료 할인, 그리고 기름값도 아낄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 보면 정말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신차가 배기량에 의해 세금이 측정 된다면 중고차는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2년 미만의 중고차에 경우 자동차세를 100% 내야하지만 3년차부터는 5% 할인 시작해서 매년 5%씩 할인율이 더해지고, 12년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50%로 고정 할인이 적용 됩니다. 



연식이 오래될수록 차량 가격도 떨어지니까 세금도 적게 내는 겁니다. 최대 50%까지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까 중고차 구입 예정 이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자동차세 절약법 4. 승용차 요일제



운전자가 스스로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에서 쉬는 요일을 정한 뒤에 신청할 수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이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군청 주민센터나 승용차요일제 사이트를 통해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차 제휴카드를 이용해자동차 세금을 납부하면 3% 추가할인 있습니다.



자동차세 글을 마치며



오늘은 자동차 세금을 저렴하고 알뜰하게 잘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금관련 할인혜택은 해마다 또는 관계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금을 많이 내고 살자 주의지만 낼떄는 또 아까운게 세금입니다.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낄 수 있도록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내 링크에도 다양하고 유용한 자동차 정보들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