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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연금저축 소득공제 정리



얼마전에 친구와 술을마시다가 연금저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매해 몇백만원씩 연금저축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아서 절세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비과세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금저축 가입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의 종류 2가지


2금융권에 가면 자주 연금하나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게됩니다. 적금이 아니라 연금을 가입하라고하는 경험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연금저축은 두가지형태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비과세 혜택이 되는 연금상품 

두번째는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상품 입니다. 


만약 이 두가지를 혼동해서 가입하면 안되고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어떤 상품이 나에게 적합한지 확인한 후 에가입해야합니다.



첫번째 비과세 연금공제 : 비과세가 된다


비과세 혜택이 되는 연금저축은 비적격 연금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금이 없는 연금 공제를 가입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계약기간 10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10-만원을 받으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상품을 비과세 연금공제라고 합니다.


적금형태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적금형태로 되어 있으니 이것을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적금처럼 매달 불입을 똑같이 하고 만기가 되면 돌려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일반 적금보다 가입기간이 훨씬 깁니다. 연금의 주 목적은 불입을 오래동안 해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고 그 이자를 노후에 매달 다시 돌려받는 데 있습니다. 



두번째 : 적격 연금저축 : 소득공제가 된다 


매달 최대 1인당 최대 34만원까지 정부에서 세제혜택을줍니다. 매달 34만원까지 불입을 했을시 최대 매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 상품입니다. 



근데 만약 34만원 매달 불입하면 실제로 세금에서 400만원을 연금저축을 통해서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것일까요? 세금이 400만원인데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니 세금을 아예 안내도 되는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축보험 소득공제 절세혜택을 최대 4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세금을 좀 많이 내는 사람들입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나 연봉이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불입한 400만원 대부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거나 연봉 3천만원 미만이라면 정작 매년 100~200만원정도를 연금저축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매월 불입하는 금액을 줄여서 10~20만원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금저축 가입유의사항 : 사업비 차감


은행에 방문했을때 연금가입권유를 받는데 일반 적금이나 예금보다 이율이 훨씬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에는 정기적금에 이율이 높을수밖에 없습니다. 적금은 사업비를 이율에서 공제하지 않는데 연금저축은 금리에서 사업비를 공제합니다.



예를들어서 적용받는 이율이 4%인데 사업비가 2%라고 한다면 2%를 적용받는 이율에서 반드시 차감되어서 실질적으로 수령받는 금액은 2%대의 금리로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적격 연금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적금은 단순이자지만 연금저축은 복리적용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차감되기 떄문에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합니다. 은행마다 보험사마다 사업비가 몇%인지 비교해보신 후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금저축 추천하는 사람들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을만큼 받고 꽉 찬사람들은 비과세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2금융권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1인당 3천만원까지 별도의 비과세 혜택을 더 주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때 세금을 너무 많이 뜯기는 사람들은 소득공제용 적격연금저축 가입이 좋습니다. 비과세는 필요없는데 소득공제를 받을때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한다면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 소득공제 받을수있는 적격연금저축을 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은 예금이 아니다


연금은 예금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첫번째로 적금은 매달 들어가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원금은 보장이되고 소액의 중도해지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불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원금손실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자손실도 아니고 원금손실이라니 왜그럴까요? 사업비차감은 보통 초반에 많이 됩니다. 처음 원금에서 사업비가 많이 빠지게 됩니다. 연금을 초반에 해지할 수록 원금손실의 정도가 큰 이유도 이것입니다. 중간에 해지한 경우에는 거의 원금정도일 뿐입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글을 마치며 


그래서 연금은 가입하지 말까요? 내가 불입할 수 있는 납입기간을 정해놓고 내 소득 능력을 잘 따져보아야합니다. 잘 계획하셔서 연금저축을 들고 중간에 소득이 끊겨도 납입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야합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통해서 절세혜택까지 누릴 수 있고 일반 저축에 비해 이율도 높고 복리로 인해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큰 좋은 금융상품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여러 금융권의 사업비차감이 얼마나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고 가입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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