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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대상자 지급일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근로장려금 지급가구가 30만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해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1인 가구인데 최저시급을 받고 계신 분들, 띄엄띄엄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를 통해서 9월 1일부터 신청하면 최대 10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인 사람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원래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9월에 지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자에게 장려금 지급 시기가 너무 늦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당장 소득이 줄어서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었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여 장려금을 최대한 빨리 나누어서 6개월 간격으로 나누어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입니다. 해당 연도의 전반기 (1월~6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올해 12월에 바로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과 얼마나 줄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은 9월, 지급일은 올해 12월, 내년 3월, 내년 9월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반기 동안의 소득을 정산하는 것이라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절반 50%를 주지는 않습니다. 35%만 반기 신청으로 우선 지급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금 금액
올해 12월 35%
내년 3월 35%
내년 9월 30%

 

이번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올해 12월에 35%, 내년도 3월에 35%, 내년도 9월에 30%가 나누어 지급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올해 상반기에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순수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지급해줍니다. 보통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나 농어업인, 프리랜서,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반기 신청 대상자는 오직 근로자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두셔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정기적이고 바로 소득확인이 가능하기에 6개월 소득만으로도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소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35%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10만 원 이상 169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110만 원 이상 274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 이상 3330만 원 이하면 반기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상반기 소득이 많았다가 하반기 소득이 줄어들어 반기 신청 대상자는 안돼도 정기신청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상반기 소득이 적었다가 하반기 소득이 늘어나서 1년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초과하면 다시 반환해야 하기도 합니다. 향후 반납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미리미리 받아놓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재산기준은 가구원 모다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이 2억 원 미만이지만, 1억 4천~ 2억 원 사이는 50%만 지급됩니다. 전세금, 승용차, 분양권, 금융재산 모두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글을 마치며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금액이 8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들어오신 분들은 쏠쏠하게 사용하고 계실 텐데, 통장에 돈 들어온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반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월 말에 들어온 금액은 작년도 금액이 들어온 것이고 이번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다들 근로장려금 미리 반기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