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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모든것



연말정산때 세금 내시는 편인가요? 돌려받으시는 편인가요? 누구는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좋아하지만 대부분은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화를 냅니다. 근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잘써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낼 세금 안받고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연말정산때 돈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소득공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소비를 하면서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은 낮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마일리지나, 캐쉬백,  할인혜택, 포인트가 많은 반면에 체크카드는 혜택은 없지만 공제율이 두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하는게 좋은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고민을 끝내주도록 소득공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기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념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세할 금액에서 삭감해주어서 세금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득공제에는 규칙과 방법이 다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극대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총급여입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것입니다. 그러나 비과세소득은 일반 직장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봉과 총급여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공제 해주는게 아니라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 즉 초과사용 금액부터 소득공제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총급여의 25%입니다. 그러니까 내 총급여가 4000만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25%는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천만 원 초과사용 금액부터 소득 공제에 대상이 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알아보겠습니다. 결제는 크게 신용카드 결제, 체크 카드 결제,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 수단 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일단 신용카드는 15%로 공제율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와 현금이 공제율이 30%입니다. 무려 신용 카드에 비해서 두배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급여별로 공제한도가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이신분들은 소득공제가 300만원까지 가능하고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 1억 2천 원이하인분들은 250만원, 총급여 1억 2천 초과자 분들은 200만원 입니다.


7천만원 이하는 제가 300만원이 공제한도인데 이 300만 원이 내가 사용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한 금액 곱하기 공제율을 했을 때 300만원을 채워야 합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인분이 체크카드로 천만원을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니까 곱하기 1000만원 곱하기 30%하면 300만원으로 공제율이 맞춰지게 됩니다. 


만약에 4천만원 근로자가 천만 원을 소비를 했는데 신용카드로 했다고 한다면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기에.  그러니까 천만 원에 15%는 15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천만 원으로 사용을 했는데 신용카드는 150만 원밖에 안 되고 체크카드는 3백만 원이다. 채워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 늘리는법



공제한도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나 현금 등을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한도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 대중교통 또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추가로 도서공연비로 100만 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영화는 이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도서공연비는 연봉 7천만원이하의 근로자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분들은 최대의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해서 300만 원에 기본공제 300만 합쳐서 총 6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공제율이 무려 40%이고 도서공연비는 30% 까지 공제가 됩니다. 어떤 결제수단으로 결제 하더라도 공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전통시장이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전통시장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주 사용하는 전통시장이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상가도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시장에서 pos 단말기 설치 안 돼 있으면 또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제를 하고 나면 영수증에 주소가 나옵니다. 전통시장 부분은 주소로 구분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어떻게 써야할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신용카드의 혜택도 누리면서 세액공제까지 600만원 다 받을 수 있도록 황금비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쓰는 방식입니다. 4000만원 연봉근로자의 경우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에 25%라서 1000만원까지는 신용 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소비해야되는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항목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으로 소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소비가 다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경우 국세, 지방세, 카드납부액, 전기세, 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 도로통행료와 같은 공과금.

통신비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구입 중고차는 소득공제가 되는데 신차, 리스,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상품권 구입과 유가증권 구이비도 공제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최저 사용금액 25%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이런건 중복공제가 안됩니다. 중복지원이 되는건 학원비,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신용카드결제 기부금입니다. 



글을마치며 



2020년에는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게되었으니 조금더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2021년 소득공제때 세금을 더 내야하는게 아니라 돌려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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