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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양육권소송 내아이지키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할 경우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가 되고 남은 일방은 양육비 부담자가 되어 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오늘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할 경우 누가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와 양육비 액수 결정 방법인 양육권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시 양육자와 양육비 지급 액수에 관해서 양육권소송 전에 이혼 당사들끼리 합의하면 합의한대로 정해지는데,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와 양육비의 액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가


양육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동 하는 것은 친권입니다. 친권은 자녀를 보호, 교양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이 친권에는 당연히 양육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친권과 양육권이 일치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것을 떼어내서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라지기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양육권자가 자녀를 집에서 양육하겠지만 자녀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전학, 유학, 자녀의 재산매각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 행위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육권소송에서 부모가 이혼할 경우 가급적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일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유권소송 시 양육권자 설정


양육권소송이 진행될 때법원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를 누구를 지정할 지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능력, 양육의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자가 누구인지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소송에서 아이의 나이가 어리고 여자아이일 수록 엄마가 양육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 가급적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가 계속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하고 대체적으로 여성에게 조금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양육권소송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자가 될 수 없다?


양육권소송시 양육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양육자가 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육자를 정하는데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아이들의 양육권자가 되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면 유책사유가 상습 도박이나 상습폭행,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아이 양육 환경에 좋지 않으므로 양육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권 소송을 보면 이혼하는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서로 양육하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막한 법정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훈훈한 광경이 오히려 양육권 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육자 다툼에서 져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권소송에서 한번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양육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법원을 통해서 양육권소송을 통해 양육자 변경심판청구하여 양육자로 본인이 변경 지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소송과 양육비


지금까지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민감한 양육비 결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양육비는 실무상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주로 참조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합산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육비가 높아집니다.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요소는 부모의 소득과 아이의 연령 외에도 사는지역,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수가 추가로 고려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첨부합니다



양육권소송 : 2020 양육비 산정기준표



예를들어 부모의 소득이 각자 월 200만원씩 해서 월합산소득이 400만원 정도이고 아이가 5세정도라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대략 아이의 월 양육비는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다가 양육지역이 도시라거나, 부모가 부동산 등 재산이 많다든지, 금융자산이 많다던지, 미성년 자녀가 단 이아이 단 1명이라면 양육비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변수가 없다고 가정하면 부모는 전체 양육비의 절반씩을 각각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니까 아이을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양육자에게 매월 50만원 정도를 양육비로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부모가 이혼할 경우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정하는 양육권소송과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배우자는 양육비를 얼마만큼 부담해야하는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가 이혼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혼을 통해서 미성년 자녀의 삶의 질이 더 개선될 수 도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더 자세한 양육권과 관련된 결정은 배우자와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며 갈등을 풀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때 이혼 변호사사무소를 통해서 법적인 부분까지도 알아보시면 양육권소송에서 내 아이를 지키느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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