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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양육비 미지급 처벌 방법


요즘 이혼이 흠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혼하는 부부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는데 이혼을 하게되도 여전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죠. 어찌보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이혼해서 각자 따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살아가더라도 미성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돈" 즉 양육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자식관계는 끊어지지 않기 떄문에 계속해서 아이들 양육에 금전적인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부모노릇을 해야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도리조차도 지키자 않는 나쁜 아빠나 엄마가 있습니다. 보통 양육권이 엄마에게 넘어오는 경우가 대다수 이기 때문에 나쁜 아빠들이 참 많이있지요. 오늘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나 엄마를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양육비는 아이들을 키울때 들어가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이가 나이가 많을수록 양육비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요소는 소득과 연령 외에도 사는 지역과 재산현황, 자녀의 수까지 고려됩니다. 아래 2020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첨부해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합산소득이 약 600만원인데 10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아이의 양육비는 산정표에 따라서 1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모가 재산이 많다거나 양육지역에 따라서 이 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수가 많으면 당연히 올라가게 되지요. 


이걸 50:50으로 받게된다면 월 75만원씩 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도 큰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양육비를 못받는 현실


사실상 아이를 키우다보면 이것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육비는 단순히 정말 먹고 교육하는데에 쓰이는 것뿐입니다. 



정말 중요한것은 아이가 있으면 그만큼 더 큰집에 살아야하고, 아이를 위해서 내 시간과 정성을 바쳐야합니다. 돈으로 다 이야기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아이를 혼자서라도 키우겠다고 하는 그 부모로서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보면 이혼 후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권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본 결과 제대로 양육비를 받은 편부모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 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전 남편이나 전 아내를 어떻게 법적으로 혼내주고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방법 첫번째 : 사전처분제도


무엇보다 먼저 사전 처분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전처분제도는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양육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임시로 양육비를 지금하라고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예를들면 아빠가 집을 나가서 가족들을 방치하고 있다면 엄마는 당장 아이들을 양육할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판결을 기다려서 양육비를 받으라고 한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먹고 살길이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육비 얼마를 임시로 지급할 라고 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혼저라차 마무리 된 이후에 협의 이혼시 작성된 양육비 부담조서라든지, 조정조서, 판결문에 명시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당연히 법원으로부터 강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제집행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사소송법은 강제집행 외에도 다양한 양육비 이행을 하게 만드는 수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방법 두번째 : 직접지급 명령제도


먼저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이 직접지급명령 제도는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상대방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양육권자가 상대방의 고용주로부터 직접 양육비 상당의 급여를 직접 지급 받는 방법입니다. 



양육권자는 법원에다가 상대방이 다니는 직장 고용주에게 상대방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서 직접 양육권자에게 지급하게 해달라고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고용주에게 양육권자에게 직접의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직장에서 양육비도 안주는 놈 년으로 찍히게 되기 때문에 회사생활이 아주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이건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에게는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기 때문에 양육비를 꼭 줘야하는 강제성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상대방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게되면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안정적인 직장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양육비 미지급 처벌 방법 세번째 : 담보제공 명령


이럴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명령을 보면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하고 있지 않다면 양육비 채권자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 담보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감금하는 감치재판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 양육권자는 상대방이 장래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보고 법원에 장래의 양육비 담보제공을 요청해서 담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를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한다거나 아예 깜빵에 보낼 수까지 있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 방법 네번째 :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그 이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행명령을 신청을 받으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 채권자는 법원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청구하고 나아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치해줄 것을 신청하는 감치명령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는 양육비 분쟁 :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놈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양육비를 한푼도 지급받지 못한 엄마가, 아이 아빠를 조사해봤습니다. 근데 다른사람 명의로 외제차를 타면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에 의해 이행명령과 감치 명령을 신청해서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당장은 도주하였으나 검거될 것이 두려웠던 그 아빠는 밀린양육비를 모두 납부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것도 힘든일인데 양육비까지 지급하지 않는 인간의 도리를 하지 않는 엄마나 아빠에게 적어도 양육비만큼은 받아내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엄마아빠를 혼내주고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양육권소송 관련한 법원사무실을 찾아서 상담을 해보시면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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