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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차용증 쓰는법양식



돈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살다보면 돈을 빌려주고 빌릴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같은경우에는 그냥 빌려주는게 아니라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주기도 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친구사이에 가족사이에 돈을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말자라고 어렸을때 다짐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참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을 빌려서 안갚은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줘서 돈을 못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큰 돈이 아닌 소액이었고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갚으로는 독촉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연락한번 없는 것은 정말 괘씸하더군요. 



급할때는 연락해서 어렵게 사정해놓고 정작 돈을 갚아야할 때가 되면 나몰라라 하는 후배를 보면서 참 사람 됨됨이까지 새롭게 보였습니다. 


저희 가족중에서돈 큰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적도 있습니다. 덕분에 학창시절에는 집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 본인이나 지인중에서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받은 경우가 대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차용증 없이 돈빌려주는 경우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차용증도 안쓰고 돈을 빌려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빌려줍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믿으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만 하구요 그러나 돈은 믿어서는 안됩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정말 능력이 되는데 돈을 안갚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들도 정작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생활비가 빡빡해서 안갚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을 그냥 줄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관계로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친한 친구나 지인이라고, 친척이나 가족이라고 차용증도 없이 큰 돈을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에 변호사한테 찾아 오면 돈을 현금으로 줬고 차용증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그냥 그 돈을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계좌이체 기록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할만합니다. 


하지만 차용증만한 것이 없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쓰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원금이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이며, 이자는 언제까지 갚겠다, 만약에 이자를 그때가지 갚지 못하면 기한이 상실하여 즉시 변제하겠다 몇월 몇일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장만 있으면 나중에 위조의 논란도 있으니 도장뿐만 아니라 서명까지 받아야 합니다. 추후에 내가 작성한게 아니라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부를 작성하여 하나씩 갖고있는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아래의 차용증 양식을 한번 직접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 양식


차용계약서

 

1(당사자) 채권자 ○○○(이하 ""이라고 함.) 20○○   ○○○원을 채무자◎◎◎(이하 ""이라고 함.)에게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2(변제기)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20○○  로 한다.

3(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자는 연 %의 비율로 한다.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에는 을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4(변제방법) 채무의 변제는 갑의 주소 또는 갑이 지정하는 지정장소에 지참 또는 송금해서 

지불한다.

5(기한이익의 상실)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갑으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전부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본 건 이자의 지불을 개월 분 이상 지체했을 때

2. 다른 채무 때문에 강제집행, 집행보전처분을 받거나, 파산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었을 때

3. 을이 주소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때

 

갑과 을은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1통씩을 보관한다.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_

전 화

번 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_

전 화

번 호

 

 

20○○  


어때요 어느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차용증과 변호사의 공증



변호사의 공증이 없이 양자간에 쓰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은 분명히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추후에 채무관계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시에 해당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강력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변호사의 공증까지 받게된다면 더욱 효력이 강해지는것은 맞습니다. 변호사가 서명한 공정증서가 있다면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때 굳이 법원에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증서를 가지고 바로 법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정증서 없이 차용증만 있으면 바로 집행이 안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집행해야합니다. 천만원이 넘어가는 큰 돈의 경우에는 변호사 공증까지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글을마치며



차용증 작성요령과 서식에 그리고 변호사 공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차용증 작성은 돈을 그냥 기부할 것이 아니면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거 저의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돈빌려주고 못받고 돈잃고 사람잃기 보다는 깔끔하게 차용증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그냥 은행의 대출을 권유하는것이 훨씬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저의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글안의 링크를 통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거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