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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임금체불 신고방법 형사처벌 알아보기



직원들 입장에서 월급을 못받아서 임금체불이 되거나 퇴직금을 못받는경우가 생깁니다. 종종 야간근로를 많이 했는데 한번도 받지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퇴사하고 나면 더더욱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 생각이 됩니다. 퇴사한 이후에는 더더욱 많이 생각납니다. 임금 지급일까지 기다려도 소식이 없게 된다면 마음은 초조해 집니다. 법적으로는 퇴사후 14일 이후에는 금품청산이라고 해서 내야합니다. 그 이전에 합의를 하게된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장님과 얘기를 해서 잘 풀어나가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모른다면 노무사와 상담을 해야합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것들이라면 다 받아야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전에는 아무튼간에 사장에게 이야기를해서 받는 것이 가장 수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악덕사장이라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맨날 하는 말은 똑같죠. 돈이 없다. 배째라라고 한다면 어떻게해서든 받아내야 합니다.


아무리 노동청이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일반인들이 가서 물어보는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다 받을 수 있는거니까 다 챙겨 받으셔야합니다. 만약에 이걸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금체불 처벌 및 구제절차




보통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체불된 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피해사실을 접수하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하는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 확인되게 된다면 일주일에서 보통 4주정도까지 청산해줄 기회를 사업자에게 줍니다. 이것을 시정지시라고 합니다. 이때 돈을 주게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기한을 넘겨버리게 되면 범죄로 입건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을 한 사장은 피의자로 지목되고 만약에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가버리면 전국에 지명수배가 되고 구속하고 강제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된 경우에도 시정지시가 가능하고 구형 또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구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체불임금의 10%정도를 벌금으로 내게 되는 정도입니다. 구속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같은 방법으로도 내 밀린 월급을 못받았다고 한다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지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다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벌률구조서비스로 강제집행(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금체불이 상습적이라고 한다면 삼진아웃제로서 3번부터는 양형기준이 강화되어서 약식기소 대신에 정식재판으로 넘기게 됩니다. 여기에 악의적으로 고의로 재산 은닉하거나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거 임금체불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이때는 경찰이 출동합니다.



임금채권은 우선변제된다



돈을 떼이게 되면 채권이라는게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금에 대한건 다른 채권들에 비해서 가장 우선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되어있는건데 한마디로 만약에 임금체불한 사장이 돈을 떼먹었는데 비싼 집이랑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팔아서라도 줘야하는데 주택담보대출 받았다고 해도 내가 이 재산에 대한 채권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장에게 평생 따라가서 설사 사업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돈 특히 임금에 대해서는 떼먹어서는 안된느 것입니다. 



임금체불 처벌시 주의사항



절대절대절대 "피의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각서 같은 임금체불 관련 취소장(취하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공소권이 소멸되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보통 악덕사장들은 취하서 접수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래놓고서 어겨버리면 뭐 완전히 새되는 것입니다. 공소권이 신고인 취소로 소멸되면 같은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꼭 쓰자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항상 많은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로 조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잘 모아두고 4대보험 취득도 꼭 해두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를 갖추지 않게 된다면 결국에 임금이 체불되었다가 나중에 돈떼먹히기 쉽상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무허가 건설업자 공사현장입니다. 



여기에 불법적인 곳에서 일한경우 못받게 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시급을 주거나, 야근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못받는것도 다 임금체불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은 이런 각종 수당을 안주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체크해두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글을 마치며



근로자들도 알아야만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어느정도 지식을 갖고 가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지 누가 대신 다 해결해줄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가장 큰 착각은 노동청이 모두 해결해줄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결국은 사업주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체불한 금액을 안주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로해서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꼭 받으셔서 권리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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