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개인회생 개인파산 나은것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같은 채무 구제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고 어떤 때에는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을 신청 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차이점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면책신청을 통해서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자가 모두 면책 되어서 더 이상 변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개인회생은 개인회생 변제기안이 인가 되어도 3년에서 5년까지 변제를 수행해야만 비로소 면책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빚을 갚아나가는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산 제도는 채무변제 절차 없이 곧바로 면책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개인 회생은 채무의 일부라도 갚아야 나머지가 면책이 되게됩니다.



개인파산이 유리한 경우? 



그래서 개인회생 보다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자가 경제능력도 없다면 파산을 통한 면책이 더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돈을 벌어서 갚을 능력도 없고, 또한 가진 재산도 없어서 파산 신청해도 입을 경제적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청산에서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배당 해주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파산 보다는 개인회생절차가 더 유리 합니다. 



한 예로 만약 채무자는 재산이 정말 없지만 배우자명의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있다면 이 채무자가 파산 신청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반을 채무자의 재산을 간주해서 청산가치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배우자재산 2억원의 절반인 1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청산가치 3천만 원 만큼은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아 줘야지 면책결정을 내어줍니다. 


보통 개인 파산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개인 파산 신청에 대해서 그 적절성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채무자의 재산을 나눠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채무자의 경우에 배우자재산의 절반인 1억원을 회수해서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분배해 주게 됩니다.


보통 3개월 이내에 환수 금액을 납부하도록 요구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이 금액을 납부 하지 못하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담보대출이 없는 부동산이라면 담보 대출이라도 받아서 납부할 수 있겠지만 보통 파산 신청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담보대출 한도까지 대출을 다 받은 경우가 대부분 일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까지 처분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한 내에 부동산이 처분 되는 것도 쉽지 않고 파산 신청한 채무자가 1억원이라는 거금을 구해오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면책결정을 받지 못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에게 청산가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제도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청산가치 만큼을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나누어서 변제하면 면책을 받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결정전 확인해볼 사항들



이 외에도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선택할 때 특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3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한 경우 / 보험 해지 환급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1) 3년이내 부동산 처분시

3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돈으로 개인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편파변제로 보아서 처분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게 됩어서청산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혼시 재산분할 양보시

또 이혼했는데 재산분할을 받지 않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모두 양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를 악의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서 재산분할을 했다고 하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을 같이 청산가치에 반영 시켜서 청산절차를 거치게 하기도 합니다. 


3) 보험만기 해지환급금

그리고 또 나이가 많으신분들의 경우에는 보험이 만기가 완납된 경우가 많은데요. 경우는 해지 환급금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이 해지환급금 1천만 원 이상 큰 금액이라면 청산가치로 산입되어서 청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파산과 회생 중에 무엇이 본인에게 더 유리할지 신중히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을마치며

 


오늘은 개인 파산 보다 개인회생절차가 더 유리한 점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둘중에 더 나은것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훨씬 유리하겠지만, 살집이 필요하고 재산이 어느정도 있고, 앞으로의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비교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글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캠핑장 허가조건 창업준비  (0) 2020.11.05
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0) 2020.09.11
임금체불 신고방법 형사처벌 알아보기  (0) 2020.07.23
개인회생 대출 가능할까?  (0) 2020.06.28
차용증 쓰는법양식  (0)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