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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


많은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고민하는 것이 개인파산과 VS 개인회생 두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제도적으로 책임의 정도가 다르고 면책결정 이후에 받게되는 대우도 다르게 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청산해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책 시켜주는 도산절차를 이야기합니다. 



3년에서 5년동안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를 갚은 후에 나머지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개인회생과는 조금 다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최종 목적지가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면책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득으로 일정기간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파산을 신청하시는 채무자 분들의 경우는 청산가치도 없거나,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불가능함을 입증해서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면책을 불허가 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대부분 면책이 됩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이기 떄문에 경제적인 무능력을 입증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법원의 심사가 훨씬 더 가따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이거나, 중증의 장애가 있으신분들, 혹은 난치나 불치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분들이 대부분 신청합니다.



경제능력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부양해야할 식구들이 많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자녀가 네명 이상인데 부부의 합산소득이350만원 이하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고 몸도 건강한 독신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면책을 기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책을 허가 받지 못한다면 빚도 제대로 면제 받지 못하고 앞으로 파산자로 살아가야 하기 떄문에 개인파산이나 면책 사건을 신청할때에는 개인회생 신청때보다 훨씬 신중히 변호사무소에 상담받고 자격을 하나하나 따져봐야합니다. 



만약 경제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하시게 되면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으로 돌려서 권고하기 떄문에 파산자격을 잘 알아본 후에 신청하셔야지 시간과 수임료를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종전에는 재산이 없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동시폐지 결정을 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무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모두 이시폐지 방식에 따라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채권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법원이 선임하는 제 3자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의 조사에 참여해서 재단 채권을 변제하거나 파산 채권자에게 환가금을 배당하는 파산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쉽게 이야기하면 파산자의 재산을 회수해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관할법원에서 지정된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되면, 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경제무능력 여부, 면책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납부해야합니다. 비용이 꽤 많지는 않습니다. 관재인의 역할이 중요한 파산 절차가 있으면 조금 더 높아질 수 도 있지만, 실무상 특별히 재산의 청산과정이 많이 없다면 보통 50만원 정도의 관재인 선임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되면 관재인은 채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보정명령과 같은 형태로 채무자의 진술과 채무자의 입증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류들을 토대로해서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를 참고해서 면책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법원에서 서류검토가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면책까지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 이후에 금융거래는 어떻게 될까?


최종적으로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었다면 신용불량기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연체기록 정보는 면책됨과 동시에 해제되지만) 별도의 특수리고 정보항목에 5년동안 면책기록을 보존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면책과 동시에 이러한 기록이 전부 삭제되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바로 직접적인 금융거래는 개인회생에 비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글을 마치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인의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적합한 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호사 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파산이라는것은 실제로도 너무 까다롭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에 면책이 기각되었다면 유일하게 개인회생을 통해서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생활이 안될정도로 고민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히슨 분들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무조건 면책이 가능하다는 달콤한 말만 믿고 급한마음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가급적이면 신청 전에 심도있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적합한 채무 구제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박보검도 과거에 파산을 선고받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 인생이라는것이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희망을 갖고 살다보면 또 다시 좋은날이 올수 있으니 항상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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