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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받는 방법, 자격, 종류, 금리 신청방법 간단정리

 

사업자들은 대출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안정적으로 소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돈을 잘 빌려주는데, 정작 사업을 한다고 하면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아주 크고 안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 정작 돈 많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다고 한다면 소상공인정책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은행대출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자격조건

 

 

모든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의 공통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
제외대상 업종이 아닐 것 

 

 소상공인이란?

먼저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소규모 상업 또는 공업에 종사하는 분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에 속하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까지 소상공인에 속합니다.

 

◎ 제외대상 업종

제외대상 업종은 유흥업소, 향락업소, 금융업, 부동산업, 보습학원, 고소득 전문직 등은 대출 제외대상에 속합니다.

 

해당사항은 공통사항일 뿐이고 각각의 대출 종류에 따라서 다소 상이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 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경영 안정자금 : 업력 1년 미만의 창업초기 자금과 재창업, 업종 전환을 위한 사업 전환 자금
  • 긴급경영 안정자금 : 특별 재해 재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 재해확인증을 받은 소상공인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된 소상공인
  • 특별경영 안정자금 :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의 소상공인
  • 청년고용 특별자금 : 업력 3년 미만 만 34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대표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한도

 

 

  • 일반경영 안정자금 :  7천만 원
  • 긴급경영 안정자금 : 7천만 원
  • 성장촉진자금 : 1억 원
  • 특별경영 안정자금 : 7천만 원
  • 청년고용 특별자금 : 7천만 원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1억 원

 

대출한도는 사업자금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대 7천만 원 혹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한도가 부여됩니다. 최대한도라고 하더라도 모두 최대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목적과 사업체의 사업성과 사업체 대표의 신용도에 따라서 최대한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금리

 

 

  • 일반경영 안정자금 : 기준금리 + 0.6% 
  • 긴급경영 안정자금 : 2.0%
  • 성장촉진자금 : 기준금리 + 0.4%
  • 특별경영 안정자금 : 2.0%
  • 청년고용 특별자금 : 2.0%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2.0%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금리는 일반적인 시중 은행 금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는 기준금리 3.5%에 0.4~0.6%의 금리를 더한 금리로 약 3.9% ~ 4.1%의 금리로 일반 경영안정자금이나 성장촉진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려운 소상공인 또는 청년 소상공인들은 2.0%라는 아주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신청방법

 

 

대출 실행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먼저 보증서를 받아서 해당 보증으로 시중의 은행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리는 형식입니다. 대표의 신용과 사업체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신청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에서 신청 접수

② 지원대상여부 판단

③ 신용 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④ 보증서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

⑤ 대출 실행 

 

※ 대출 실행 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농협, 신협중앙회,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스탠더드차타드, 하나은행, 산림조합 주앙회 등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신청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없는 경우 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 개인 신용 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

각 자금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긴급경영 안정자금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보증기관 징구서류
  • 특별경영 안정자금 : 7천만 원
  • 청년고용 특별자금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 장애인 기업확인서

 

  결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돈이 돌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대출을 일으켜야 합니다. 대출을 낼 때 급하다고 비싼 고금리의 대출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여러 정부지원 대출들을 비교해 보시고 최대한 저렴한 금리의 대출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업대출은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외에도 다양한 사업자 대출들이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같이 확인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모두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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