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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차이 총정리

 

 

100세 시대라는 말이 꼭 축복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노후에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러 다니거나 공공근로를 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내집마련으로, 자녀교육으로 생활비를 쓰고 나면 노후대비는 거의 잘 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노후의 삶에는 연금이라는 것은 중요한데, 국민연금 이외에도 개인이 들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을 들어서 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국가에서도 개인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정말 많이 다른상품인데, 아직 많은 분들이 헷갈려한느것 같아서 차이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연금저축-연금보험-차이점-vs

 

■ 연금보험 연금저축의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 (13.2%~16.5%) 불가능
연금수령시 세금 3.3%~5.5% 없음
중도해약 소득세 없음 없음
납입한도 없음 연1800만원
연금수령가능시점 만 45세 이상 만 55세 이상
상품종류 공시이율형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간단하게 세금 문제만 본다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수령을 할 때 세금을 낼 것이냐, 아니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받지 않더라도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안 내고, 중도에 해약해도 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냐를 선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세액공제

  • 연금보험 : 13.2% ~ 16.5% (소득에 따라 차등)
  • 연금저축 : 없음

연금저축 보험은 내가 낸 세금에서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연간 40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서 공제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까지 16.5%를 공제해줍니다. 사업자는 44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5500만 원 초과 1억 2000만원 미만이라면 400만원까지 13.2%를, 1억2000만원 초과하면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5500만원 미만의 직장인이라면 66만 원의 세금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연금 수령 시 세금

  • 연금저축 : 3.3%~5.5% 
  • 연금보험 : 비과세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3.3%~5.5%의 세금을 떼게 됩니다. 반면에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비과세 상품으로써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시 15.4%의 이자소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했고,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했으며, 매월 납입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 일시납의 경우에는 1억 원 이하, 사망 시까지 연금보험을 다달이 나눠 받는 연금형태로 수령했으면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3. 중도해약 소득세

  • 연금저축 : 지금까지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반납
  • 연금보험 : 없음

만약에 중간에 해약하게 될 일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애초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에 중도해약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상품 종류

  • 연금저축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
  • 연금보험 : 공시이율형 / 변액연금보험 / 즉시연금보험

연금저축의 경우는 운용사에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로 나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운영하며,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나 은행이 운영합니다. 이 안에 각종 펀드나 채권, 예금 ETF 같은 상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다달이 계약을 통해서 같은 금액을 넣게 되고, 연금저축펀드는 목돈을 1년에 한 번을 내거나 2번을 내 거나 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까지이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 가지입니다. 

 

연금보험에는 공시이율형,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셋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의 경우는 연금저축 펀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금보험 상품종류
공시이율형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 (금리연동형)
변액연금보험 보험료중 일부를 주식 채권 펀드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손실의 위험도 있는 상품
즉시연금보험 일시에 목돈을 보혐료로 납입한 이후 납입즉시 혹은 일정기간 이후에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 

 

 

5. 연금개시 가능 시점

  • 연금저축 : 만 55세 이후
  • 연금보험 : 만 45세 이후

길고 긴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연금을 탈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보험은 이보다 빠른 만 4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뭐가 유리할까?

 

연금저축 vs 연금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세제혜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매년 13월의 월급을 받게 되어서 당장 좋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큰돈을 더 자유롭게 한도 제한 없이 나중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한 상품들입니다.

 

중요한 건 어찌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노후를 위해서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을 들어놓으면 내 노후와 미래가 더욱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비교해보시고 연금저축이나 보험을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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