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식시장 돈번사람 많다
요즘 주식시장이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올해에만 춤을 얼마나 춘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 주식으로 한몫 버신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번 코로나 시장이 정말 그랬습니다.
코스피가 1500까지 갔다가 다시 2200선을 회복했으니까요. 이 와중에서도 언택트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이 정말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제 주변에 월급받는거 적금대신에 카카오주식이나 네이버 주식사신분은 요즘 집알아보고 다니십니다.
뭐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 벌게된 케이스가 정말 많은데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주식인 삼성전자의 주가는 뭐 크게 재미를 보지는 못한것 같습니다. 워낙에 우량주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요즘 세금 때문에라도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법
근데 이렇게 소득이 있는곳에 결국은 세금이 있기 마련입니다. 현재까지는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 딱히 세금을 걷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2023년부터 이제 양도소득세를 걷겠다고 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결국은 부자 과세인 것입니다. 정부가 큰정부를 지향하다보니까 결국은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투자를하면 돈을 버는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잃는 경우도 많은데 너무한거 아니냐는 주장도 잔뜩있지만 또 그만큼 주식거래서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줄여준다
현재 증권거래세가 0.25%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명분도 사실 지금까지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식을 해서 돈을 벌지도 못하고 크게 잃었는데도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2022년에 0.02%가 인하되고 2023년에는 0.08%인하되서 총 0.1%가 인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증권거래세가 결국에는 현행 0.25% > 0.15%로 줄어들게 됩니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많은 소액투자자들은 세금부담이 감소할거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딱히 틀린말은 아닌것 같습니다. 돈도 못버는데 선세금 떼가는게 더 배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확장
지금도 양도소득세가 없는게 아닙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코스피 1%, 코스닥 2%이상 보유중이거나 주식총액이 무려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들은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2023년부터는 2천만원을 넘는 수익을 얻게된다면 현재 기본공제 2천만원을 제외하고 20%는 양도소득세로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에 주식으로 인한 수익이 3억원을 넘어가면 25%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내가 1억원을 2023년 1월에 분산투자하여 2024년에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팔게되었더니 1억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투자금 1억을 제외하고 5천만원은 수익인데 이중에서 2천만원은 세금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남은 3천만원에서 양도소득세를 20%떼서 600만원을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1억 5천만원을 벌었지만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4천 4백만원의 수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상이 확장되고 주식투자로 돈 많이 번사람들은 세금많이 내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불로소득이기 떄문입니다. 뭐 일부는 이걸 근로소득이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대상
보통 연간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숫자가 약 60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약 5% 겨우 30만명정도만 1년에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양도소득세를 가져가는 내야하는 사람은 주식투자자 중에서 5%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세 손익통산
만약에 한 주식에서는 8천만원 벌었는데 다른 주식에서는 7천만원을 손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8천만원 번 주식에 대해서 내게될까요? 아닙닏다. 이걸 합산해봐서 +10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한해에 평가 손익이 -3천만원까지 찍었다가 다음해에 5천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에 대해 과세할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이월되어서 합산하면 2천만원의 손익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됩니다.
3년간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해줍니다. 여기에 채권과 수익증권, 파생상품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모든 금융투자 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서 순이익에만 세금을 과세하는 손익통산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 논란
주식 양도세율이 지나친거 아니냐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불타오르게 만든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일해도 2천만원 버는 세상에 하루종일 연구해서 겨우 2천만원 넘게 수익을 내는데 이에대해 20%과세가 너무하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도 완전히 없어지는게 아니니 사실상의 증세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주식으로 인한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메기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하더라도 결국에는 과세를 피할수는 없을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돈벌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먼저 주식투자로 연 2억원 벌어서 20% 4천만원이라도 내고 싶습니다.
모두 주식투자 대박나셔서 한해에 3억원 넘게 버신다음에 25% 양도소득세 내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로그 내 링크에 더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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