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라는 말이 꼭 축복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노후에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러 다니거나 공공근로를 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내집마련으로, 자녀교육으로 생활비를 쓰고 나면 노후대비는 거의 잘 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노후의 삶에는 연금이라는 것은 중요한데, 국민연금 이외에도 개인이 들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을 들어서 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국가에서도 개인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정말 많이 다른상품인데, 아직 많은 분들이 헷갈려한느것 같아서 차이점을 정리해봤습니다.
■ 연금보험 연금저축의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 연금보험 | 연금저축보험 |
연말정산 세액공제 | 가능 (13.2%~16.5%) | 불가능 |
연금수령시 세금 | 3.3%~5.5% | 없음 |
중도해약 소득세 | 없음 | 없음 |
납입한도 | 없음 | 연1800만원 |
연금수령가능시점 | 만 45세 이상 | 만 55세 이상 |
상품종류 | 공시이율형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
간단하게 세금 문제만 본다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수령을 할 때 세금을 낼 것이냐, 아니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받지 않더라도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안 내고, 중도에 해약해도 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냐를 선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세액공제
- 연금보험 : 13.2% ~ 16.5% (소득에 따라 차등)
- 연금저축 : 없음
연금저축 보험은 내가 낸 세금에서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연간 40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서 공제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까지 16.5%를 공제해줍니다. 사업자는 44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5500만 원 초과 1억 2000만원 미만이라면 400만원까지 13.2%를, 1억2000만원 초과하면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5500만원 미만의 직장인이라면 66만 원의 세금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연금 수령 시 세금
- 연금저축 : 3.3%~5.5%
- 연금보험 : 비과세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3.3%~5.5%의 세금을 떼게 됩니다. 반면에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비과세 상품으로써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시 15.4%의 이자소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했고,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했으며, 매월 납입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 일시납의 경우에는 1억 원 이하, 사망 시까지 연금보험을 다달이 나눠 받는 연금형태로 수령했으면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3. 중도해약 소득세
- 연금저축 : 지금까지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반납
- 연금보험 : 없음
만약에 중간에 해약하게 될 일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애초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에 중도해약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상품 종류
- 연금저축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
- 연금보험 : 공시이율형 / 변액연금보험 / 즉시연금보험
연금저축의 경우는 운용사에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로 나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운영하며,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나 은행이 운영합니다. 이 안에 각종 펀드나 채권, 예금 ETF 같은 상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다달이 계약을 통해서 같은 금액을 넣게 되고, 연금저축펀드는 목돈을 1년에 한 번을 내거나 2번을 내 거나 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까지이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 가지입니다.
연금보험에는 공시이율형,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셋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의 경우는 연금저축 펀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금보험 상품종류 | |
공시이율형 |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 (금리연동형) |
변액연금보험 | 보험료중 일부를 주식 채권 펀드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손실의 위험도 있는 상품 |
즉시연금보험 | 일시에 목돈을 보혐료로 납입한 이후 납입즉시 혹은 일정기간 이후에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 |
5. 연금개시 가능 시점
- 연금저축 : 만 55세 이후
- 연금보험 : 만 45세 이후
길고 긴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연금을 탈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보험은 이보다 빠른 만 4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뭐가 유리할까?
연금저축 vs 연금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세제혜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매년 13월의 월급을 받게 되어서 당장 좋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큰돈을 더 자유롭게 한도 제한 없이 나중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한 상품들입니다.
중요한 건 어찌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노후를 위해서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을 들어놓으면 내 노후와 미래가 더욱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비교해보시고 연금저축이나 보험을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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