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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긴급생계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이동해보시면 메인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라고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 (25%이상) 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뜻합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참고로 최근에 이 기준이 완화되어서 25% 이하로 소득감소도 대상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이하로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1) 소득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숫자에 맞는 중위소득을 확인해보세요


1인기준 : 131만8000원

2인기준 : 224만4000원

3인기준 : 290만3000원

4인기준 : 356만2000원

5인기준 : 422만1000원


- 실직, 휴페업하신분

- 코로나로 소득 25%감소되신분

- 실업급여 9월 30일 이전 종료된 구직활동자 



2)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 6억원

- 중소도시 : 3.5억원

- 농어촌 : 3억원


왜 중소도시와 대도시 농어촌을 차등지급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3) 제외대상 가구



다음과 같은경우는 자격조건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생계급여나 긴급복지를 받으면 지원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직급여나 공공일자리 참여중이어도 대상 제외됩니다.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교육급여 받는분, 차상위 계층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 보장, 긴급복지 대상자

-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 사업대상가구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대상자, 택시 등 )



긴급생계비 지원 금액


지원은 딱 1회만 지원해줍니다


1인가구 : 40만원

2인가구 : 60만원

3인가구 : 80만원

4인가구 : 100만원


4인가구 이상인 5인가구 6인가구는 모두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딱 1회만 준다고 하니 이건 좀 아쉽네요.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이나 현장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면 현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받는다고 했는데 11월 6일까지 미뤄진것 같네요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추가적인 다른 복지사업을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글을마치



국가에서 하는 복지 프로그램들 놓치면 안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게되면 삶이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복지부에서도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분들을 발굴하지만 모든곳까지 다 알수는 없는 법입니다. 먼저 내가 챙기는게 첫번째이고, 주변에 혹시라도 받을 수 있을것 같은 분들에게는 함께 공유하는게 좋겠습니다.


블로그 내 링크에 다양한 돈이 되는 정보들이 있으니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