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경제

증권거래세 세율 신고기한



증권거래세가 작년에 인하 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 무엇이고 얼마나 내야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가 뭐냐? 증권거래세라고 하는 건 주식을 양도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이은 결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를 하게 되면 결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결재한 날 부가하는 세금입니다.


주식투자 하는데 증권거래세를 내는지 몰랐던 분들 많았습니다. 보통 나도 모르게 내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도 물건 사면서 내지만 나도 모르게 물건 값과 같이 내는것처럼 투자자가 주식양도를 할 때 한국 예탁결제원이라는 데서 세금을 대신 걷어 가지고 납부를하게 됩니다. 물론 그 비상장주식을 개인 간에 거래하면 투자자가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과거에는 계산을 할때 모든 세금 과세표준에 2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과세표준이 양도가액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잃어도 주식을 팔면서 세금을 내야하니까요.



증권거래세 VS 양도세



왜냐하면 주식 양도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이 증권거래세이다 보니 내가 팔긴 팔았는데 남긴게 없거나 투자한 금액보다 손실을 갖고 팔았는데 팔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양도가액에 세율을 때려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서 증권거래세를 빼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비교가 되는게 주식을 팔면 증권에서 말고도 양도소득세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양도 자체가 아니라 양도소득을 얻었을 때 거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내가 얻은 소득에 직접 계산을 해서 거기에 양도소득세를내는거다 보니까 간접세가 아니라 직접세입니다. 내가 부담을 해야하고 내가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를 특히나 주식 양도 소득세를 내려면 대주주 이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세금 금액도 양도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입니다. 즉 자본소득에에 메기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 인하된 세율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 세율을 급해서 계산을 하는데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부에서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증권거래세를 줄여주었습니다.


2020년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 x 세율

코스피 : 0.25%

코스닥 : 0.25%

코넥스 : 0.1%

K-OTC : 0.25%

기타 비상장 주식 : 0.5%


코스피 시장은 0.3%에서 0.25%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참고로 코스피는 농특세가 0.15%가 붙는데 실제로는 이걸 빼면 0.1%로 줄어든 것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0.3%에서 0.25%로 똑같이 0.05% 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코넥스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0.3에서 0.1%로 0.2% 포인트 줄었어요. 코넥스시장 이라는 것은 보통 중소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식 시장을 말합니다. 


k-otc라고 해서 여기에 코리아 오버더카운터라고 하는 시작인데. 상장주식을 매매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장례식장을 말합니다. 이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하면 0.3% 가부터 썼는데 0.25%로 0.5% 포인트 들었고요. 



기타 개인 간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건 아직까지는 0.5%입니다. 왜냐면 위에 것들은 다 시행령이라고 하는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바뀌는데 비상장주식 0.5%는 세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률을 바뀌면 이것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비슷한 수준으로 0.45% 나 0.4%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은 대부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코넥스를 확 줄인 것은 초기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주식투자 활성화될 수 있도록 0.2% 포인트로 많이 줄인 것입니다.



정부는 왜 증권거래세를 줄였을까?



이게 도대체 왜 줄어들고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첫번째 증권거래세율을 정부가 줄여 주는 건 투자자의 위한 겁니다. 주식투자가 활성화되고 특히나 초기에 중소기업이란 벤처기업들이 작용을 원활하게 융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것입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를 이렇게 막 줄여도 될까요? 2017년에 증권거래를 통한 세수가 7조 700억원이나 됩니다. 전체 국세에서도 2.7%에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권거래세를 0.1%만 인하를 추진하면 한해에 2조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국가의 힘이 줄어듭니다. 기본적으로 나라에서는 세금을 항상 더 거둬들이려고 합니다. 국정 운영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내리되 금융세제 과세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금융세제에는 증권거래세 하고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낮추되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확대하지 않겠냐라고 하는게 전문가들이나 생각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좀 늘려서 세수를 맞출 것이 예상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아까 살펴봤듯이 돈을 벌어야 내는 세금이고, 돈을  번 것에 대한 세금은 부담이 적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주주의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일단 일반적인 증권거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신고기한 같은거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증권거래세는 간접세로 이미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 떼어갔기 떄문입니다


근데 장외주식 거래를 했다 한다면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증권거래세법에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 과세액을 양도일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라고 써져있습니다.


예를들면 내가 1월 ~ 6월 양도했다 하면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하고

7월 ~ 12월에 양도했다 한다면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홈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권거래세 메뉴에서 정기신고 작성이라는 란을 클릭하고 코드선택에서 과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증권거래세 글을 마치며 



작년에 이미 한번더 증권거래세가 낮아지긴했지만 여전히 매번 주식을 팔때마다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는 것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모두 증권 거래를 통해서 많은 수익 올리시기 바라고 그래서 언젠가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에 대주주가 되어서 차액을 많이 실현하셔서 또 그만큼 양도세도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블로그 내에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확인하시어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5G 관련주 추천  (0) 2020.04.06
창업아이템 추천 하지않는 업종  (0) 2020.04.05
리츠 펀드 투자란  (0) 2020.04.02
ETF 투자 하는 방법  (0) 2020.04.01
ETF란  (0)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