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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당해고 금전보상 금액과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부당해고

 

회사에서 갑자기 이제 그만 나와줬으면 한다고 권고사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순순히 그냥 회사가 하자는 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한 달 전 해고 예고를 했다고 나머지 연차들을 소진하는 것에 만족해하고 그냥 회사를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사실상 그냥 권고사직이라고 받아들이지만 절대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회사가 정말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필요할 때는 불러서 썼다가 함부로 사람을 자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 노동법은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또는 사변, 그 외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아닌 이상 자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들은 경영이 어렵다면서 권고사직을 이야기하는데 해당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정부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가 정식적으로 경영악화를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인 줄 알면서도 그만두는 이유는?

 

회사에서 회사를 그만둬달라고 권고사직을 했다면 사실상 이 것이 불법에 부당한 해고라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버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나가라고 하는 마당에 그냥 다니게 되면 나 또한 스트레스를 받고 부당한 일을 많이 겪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해당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성과가 날 수 없는 관계없는 부서에 배치한다거나, 주요한 직책을 빼버리고 일을 아예 주지 않는다거나, 의미 없는 일들을 시킨다거나, 심한 경우 지방으로 발령 내거나 책상에서 컴퓨터를 치워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을 지저분하게 겪고 싶지 않으니까 회사가 그만둬달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원하는 대로 지저분한 꼴 보기 싫어서 나가야 할까요? 적어도 꺵값이라도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

 

부당해고 구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금전보상을 요구하여 보상금을 받고서 근로관계가 종료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용자는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오직 근로자가 원래 직장으로 복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당해고 금전보상 금액은?

 

부당해고를 당하고 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뒤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당해고 구제 기간 동안의 월급 +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월 31일에 해고되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뒤 7월 15일쯤 결과가 났다고 한다면 2,3,4,5,6월 5달치의 급여 이상을 노동자에게 금전보상으로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용자(회사)가 이를 안 주면 3천만 원씩 2년간 총 4회까지 벌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꼭 줘야 합니다. 

 

보통 그냥 법정까지 안 가고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합의금으로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위로금을 월급의 3개월치 정도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중요한 건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통지서에 함부로 사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또한 해고에 동의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으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 위원회에 신청하고 결과를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안 나간 월급은 나중에 회사에서 보장해주게 됩니다. 또한 월급이 250만 원 이하였다고 한다면 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주기도 합니다. 

 

  결론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조금이라도 안 주고 그런 아귀다툼을 하기보다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최대한 배려해주고 노동자도 어차피 헤어져야 하는 근로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특히 업계는 좁기떄문에 돌고 돌아 만나게 됩니다. 만약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노무사를 적극 활용하여 상담받으셔서 억울하게 아무것도 받은 거 없이 부당해고당하는 일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