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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자녀 주식계좌 개설방법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이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주식계좌는 각종 공인인증서도 있고, 서류들이 있어서 비대면으로 만들기도 쉬웠는데 생각보다 막막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왜 자녀 주식계좌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녀 주식계좌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주식계좌는 금융교육이다.

 

 

우리는 금융에대해서 많이 공부하지 않는 금융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때 배웠던 금융이라고는 소득이 생기면 이걸 잘 아껴 쓰고 저축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서 금융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아무리 벌어들이는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잘 모으고 관리하고 불려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어려서부터의 금융을 접한다면 이를 경험과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주고 어느정도 크면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자녀 스스로 운용할 수 있게 하고 수익률만큼 상금을 주는 것은 큰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의 가격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역사와 모두 맞물려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스스로 투자하면서 배우고 분석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절세도 가능하다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때 독립자금이나 결혼자금을 지원하고 싶은데, 문제는 세금입니다. 이때 살아생전에 내 재산을 남에게 주게 되면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주게 되면 증여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 성인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를 제외하고서는 그냥 돈을 주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옵니다. 

1억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이하는 20%, 5억 원~10억은 30%, 10억~30억은 40%, 30억 초과 시 50%라는 꽤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릴 때 2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으며, 그 2000만 원이 나중에 자산이 불어나게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을 묻지 않습니다. 향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해두고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 그 돈이 크게 불어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자식이 커도 스스로 내 집 마련하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아이에게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때 가서 큰 세금을 물기보다는 지금 주식계좌를 만들어주는 게 증여세를 아낄 수 있겠습니다.

 

자녀 주식계좌 만드는 방법

 

 

<관련 서류 준비>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주려면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증권사입니다. 아무래도 단기간 가져갈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가지고 갈 주식계좌이다 보니 안정적이고 건실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매출액 규모도 크고 업력도 오래되고 탄탄한 증권사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되도록이면 추천합니다. 

 

<필요서류 준비>

증권사를 선택했다면 그다음 준비해야 할 것은 서류입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 자녀 기본증명서 

- 자녀 주민등록 초본

 

모든 서류 다 자녀 명의 기준으로 뽑아야 하며 대부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도장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으나 거의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사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방문 전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권사 방문>

제가 증권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했는데 미성년의 경우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대면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이 비대면 계좌 개설이 아니라 대면으로 개설하다 보니 각종 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 비대면 계좌 개설의 경우에는 주식을 사고팔 때 무료 이벤트를 통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면으로 개설할 경우에는 대부분 이 거래 수수료가 꽤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오랫동안 묵혀두고 10년간 쳐다도 보지 않을 만한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 전화로 매수나 매도 요청, 그 외 각종 포트폴리오 상담까지 가능한 점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좌 개설>

 

서류도 준비했고 증권사도 방문했으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좌 개설이 시작됩니다. 계좌 개설과 관련한 서류들은 매끄럽게 진행하면서 적절히 사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CMA통장을 만들라는 권유도 받게 됩니다.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통장인데 자녀가 수시입출금을 할 수 있으니 굳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해외주식거래도 가능하게 만들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최근에서야 박스권을 벗어났지만 특히 미국의 경우는 20년 30년 동안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꽤 오래 걸리게 됩니다.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 여유 있게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별도의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자녀 주식계좌에 투자금을 2000만 원까지 입금을 하고 거래내역이나 잔고증명서를 출력합니다. 

 

<스마트폰 어플 설치 및 주식매수>

 

개설을 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보안카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해당 증권사의 스마트폰 어플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가지고 스마트폰에 로그인하고 보안카드를 통해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자녀의 주식계좌를 가지고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거래 수수료는 0.5% 정도로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장기 투자할 주식들을 짜 놓은 포트폴리오대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앞서 받았던 거래내역과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해당 내용을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홈택스로 신고하거나 지역 세무서에 방문하여 증여를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증여세는 면제입니다. 

 

글을 마치며 

 

자녀 주식계좌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녀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다들 비슷할 것입니다.

 

증여세 절세도 할 수 있고 자녀에게 큰 목돈으로 불어날 수도 있고 자녀에게 세상과 금융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주식계좌를 선물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작게나마 자녀 주식계좌 개설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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