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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주택연금 가입조건 2021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부분이 과거와 조건이 달라졌기에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나이가 들수록 가계자산의 부동산으로 가져가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집니다. 대부분 자산의 7~80%가 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중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이 은퇴한 이후부터 살다보면 현금자산부터 먼저 쓰지만 이 현금은 언젠가 바닥이 나게 됩니다. 결국은 집 한 채만 남게 되는데 집을 판매해서 더 작은집으로 가거나 전세를 얻어서 노후생활을 하자고 한다면 주거가 불안정해지고, 그대로 생활하자니 생활비가 모자랍니다.

 

이런 경우 가장 좋은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형태의 월지급금을 받아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비 + 주거문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죽을때까지 집 한채만 있으면 생활비 걱정할 필요 없이 주거 걱정할 것 없이 내가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다가 사후에는 집을 처분해서 세금 내고 자식에게 차액이 상속되게 됩니다.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올랐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 살아서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사망 시까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격 

 

 

여기에 2021년 부터 최근에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만 60세 이상부터 가입했으나 

 

국적 : 대한민국 국민

가입가능연령 : 만55세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주택 종류 : 일반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복합용도 주택

주택 가격 : 공시 가격 기준 9억 이하. 다주택자도 가능함 전체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이하면 가능. 다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1채 처분하면 가능

거주요건 :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해야 함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가입 가능 연령이 5년이나 짧아졌습니다. 여기에 과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9억 이하만 가능했으나 공시가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실제로 가능한 주택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가입 기준이 대폭 완회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상품 종류

 

 

어떤 방식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총 4가지 가입 상품 종류가 있습니다.

 

1) 종신지급방식 (가장 많이 한다)

2) 확정기간 혼합방식 (죽을 때 까지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받는다)

3) 상환방식 (나중에 갚겠다고 하고 돈을 타쓴다)

4) 우대 지금 방식(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함)

 

 

가입방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다르고 조건들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종신지급방식을 가장 선호하는데 실제로 주택연금의 취지와 가장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2021 주택연금 수령액 얼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건 종신지급방식입니다. 종신 지금 방식을 거의 다 선택하시니까요.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연금액은 당시의 주택 가격과 가입 나이에 비례해서 연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수령액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나이가 많을수록 기대하는 연금수령 가능 나이가 줄어들기에 월 연금수령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내가 공시 가격 7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70세부터 받는다고 하면 매달 215만 원씩 받게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까지 합치면 꽤 괜찮은 금액이라서 넉넉한 노후생활이 가능해지겠네요.

 

 

주택 가격이 오르면 연금도?

 

 

여기서 확인해봐야 할게 이겁니다. 내가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연금의 경우 집값이 오른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월지급금도 오르지만 주택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연금액이 결정되면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일정하게 받게 되는 종신지급방식의 주택연금입니다.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더라도 가입한 금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할 수도 있지만, 해지일로부터 3년간 같은 주택을 담보로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초기 보증수수료 주택 가격의 1.5%를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방법

 

 

 가입 상담과 신청은 원하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 한 이후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을 한 이후에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를 약정하고 주택연금을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상담 > 심사 > 보증약정> 보증서 발급>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수령이 되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공시 가격 9억 원 조항에 오피스텔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지며 더욱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습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압류방지 통장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그냥 주택연금하신다고 한다면 찬성하고 또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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