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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9년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하고 같이 묶여서 굉장히 많이 인기가 많아서 작년에 예산도 굉장히 빨리 소진되었던 지원금입니다.


2020년 보도자료를 보면서 2019년과 바뀐 내용 위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규가입자 13만 2천 명을 지원하겠다고 보도자료에 발표 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선착순이기에 빨리 신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무엇인가?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적립형 공제 제도입니다. 청년과 정부와 기업이 같이 금액을 적금형태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이 적금에는 정부의 지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기업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적립도 해야 됩니다.


이를 합쳐서 2년 뒤 혹은 3년 뒤에 받아가는 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에는 2년형이 있고 3년형이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 



2년짜리를 신청하게되면 2년뒤에 청년이 근속하면서 전부 적립이 되었을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600만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쳥년이 적금을 붓게되는 금액은 고작 300만원밖에 안합니다. 여기에 해당 청년을 고용한 기업이 400만원을 2년간 적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무려 900만원을 해당 계좌에 적금을 하게 해줍니다. 기업의 400만원도 사실은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결국에는 청년이 300만원만 2년 동안 적립하면 되는데 이것을 월별로 따지면 한달에 12만 5천 원입니다. 1600만원을  2년동안 모으려면 월 66만원을 적금을 부어야하는데, 생각해보면 월별로 535,000원의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3년형



3년형은 2년형보다 더 좋습니다. 3년형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받아가는 금액이 무려 3,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고용된 청년이 적립하는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600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무려 1800만원을 넣어줍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3년 형은 청년이 내는 돈이 한 달로 따지자면 16만 5천 원을 넣게됩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이제 3년 뒤에 3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2019년의 경우에는 3년형의 예산이 훨씬 빨리 소진이 되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내일채움 공제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의 신규로 취업한 청년 그리고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 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청년공제 지원인원은 13만 2천 명 이고 기존 가입한 사람은 21만명이라고 합니다. 합하면 총 34만 2000명을 2020년에는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2020년의 TO 비율은 2년형이 12만명 3년 형이 1만명 이렇게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2020 변경사항 1 : 뿌리기업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서 변경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발표자료 보면 이제 장기근속을 추진하고 사업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개편했다고 합니다. 


저 3년형 같은 경우에는 뿌리산업의 기업에 신규취업한 청년만이 가입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뿌리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뿌리기업이라고 하면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우리 기업의 만약에 청년이 취업했을때 3년형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크게 자격적인 부분에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청년 내일채움공제 3년형을 가입을 예상하고 있던 분들이 뿌리기업이 아니면 아예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착오가 없으셔야 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2020 변경사항 2 : 가입신청기간 연장



두 번째 변경된 것은 가입 신청 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조금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입사를 해서 장기근무를 할지 아니면 청년공제를 가입할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가입했다가 만약에 금방 퇴사를 해버리게 되면 청년에게는 큰 손해가 될 수 있기 떄문입니다. 물론 자기가 적립한 원금을 찾아갈 수 있기는 하지만, 어찌보면 큰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6개월까지의 기간을 줄테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가입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2020 변경사항 3 : 해지환급금 변경



세 번째 2020년도 변경된 내용은 중도해지 환급금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의 중도해지환급금을 주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기 이직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입니다. 중도해지시 본인 적립금 및 정부 지원금 일부를 2년형 같은 경우 50% 3년형의 경우 30%를 지급하고 기업 적립금은 미지급하게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2020 변경사항 4 : 임금상한 기업조건



네 번째로 좀 변경된 내용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낮아졌으며 중견기업의 범위도 줄었습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자격요건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월 500만원 까지 상한이었는데 2020년에 350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35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변경전에는 가입대상이 모든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 중에서 3년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만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신청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범위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2020 변경사항 5 : 1회재가입 추가사유



다섯 번째로 변경된 내용은 기존에는 휴업이나 폐업 보상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후 6개월이내 취업할 경우에는 일에 1회 재가입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유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도 재가입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7월에 이제 공지가 돼서 실행이 되면서 추가가 되면서 이것이 적용되어 기회를 주겠다다는 것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2020 변경사항 6 :  임금체불 3회이상 제외 추가



여섯 번째로 변경된 내용은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임금체불 명단 공개된 기업,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기업,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대상에서 제외 했었습니다.


2020년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도 이제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을 못 하도록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원해도 해당 중소 중견 기업에서 같이 원해야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원하는 청년분들은 입사 하실 때 혹시 그 기업이 중소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한 기업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에서도 요즘에 적합한 인재를 구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런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회사에서 마련을 해 놓고 있으면 입사하려는 좋은 인재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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