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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IRP 퇴직연금 모든것



세액공제 혜택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보통 연금저축을 찾습니다. 근데 최근들어 연금저축보다 IRP 가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어떤게 더 좋을까요? 오늘은 IRP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품들중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IRP입니다 IRP의 개념 및 운용 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운용 방법



IRP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IRP 계좌를 스마트폰으로 개설을 하고 1년 동안 700만원 이내로 여유 되는만큼 노후를 위해 저축하면 됩니다. 자유납이든 적립식이든 상관 없습니다. 저축을 할 때마다 넣는 돈으로 펀드나 예금이나 ETF 등 투자 하고자 하는 걸로 매수주문을 넣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세액 공제를 봤습니다.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면 1년에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직장다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저축해놓은 목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신청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아서 쓰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랑 거의 모든게 똑같습니다.



IRP는 무엇인가?



먼저 IRP가 뭐냐? 연금 저축과 동일한 혜택을 가진 퇴직 연금 중 한가지입니다. Individual Retirement Pund의 d약자로 개인형티직연금이라고 합니다. IRP는 퇴직연금 종류 세가지 DC/ DB/ IRP 중에 하나입니다. 


IRP를 개설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용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퇴직금을 무조건 퇴직연금 제도로 받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받고 나면 이걸 한 번에 출금해서 써도 되고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연금으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노후를 준비하는 세제혜택 계좌입니다. IRP개설 이후 노후 준비를 위해서 계속 저축을 하면 연금저축과 똑같은 세제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와 90% 정도는 동일한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은 자본시장법을 따릅니다. 그런데 IRP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준비한다는 목적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IRP는 연금저축과 90%가 비슷하지만 일보다는 10% 다른 차이 때문에 연금저축을 할지 IRP를할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IRP를 갖게 되면 이 안에는 2가지 종류의 돈이 있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회사를 퇴사하면서 받게 된 퇴직금이며 또 하나는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넣은 저축금입니다. 


그래서 퇴직금과 저축금이 한 계좌에 있지만 저마다 다른 꼬리표가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나 저축금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출금을하거나 연금으로 탔을 때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IRP가입 조건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전부 가능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아주에 대한 제약이 많았었는데 갈수록 완화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다른 것은 연금저축은 어린아이도 상관 없고 소득이 없는 경우도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IRP는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나중에 물려줄 증여 용도로 미리 개설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의 노후를 위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 세액공제 세팅



IRP의 납입한도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1인당 1800만원에 연금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IRP도 이 한도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이랑 IRP가 여러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1800만원이라는 자금 안에서 쪼개서 써야합니다.


그리고 이 통합한도 1800만원 중이어서 세액 공제 혜택을 얻어갈 수 있는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이 7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의 400만원 한도를 품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연금대출 이미 가지고 있고 거기에 납입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세액 공제한도 만큼은 700만원에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700만원으로 해서 하나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연금저축 400 하고 IRP 300 식으로 세팅을 해야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합해서 세액공제는 제공되는 700만원까지 만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한도에 맞춰서 적립식으로 세팅을 한다면 연금저축에 매월 34만원 IRP에는 매월 25만 원 이렇게 하면 1년에 700만원에 됩니다. 만약에 RPM 700만원으로 하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월 59만 원 이렇게 세팅 하시면 세제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IRP 세제혜택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액공제율도 연금저축이란 비슷합니다. 5,500만원 소득이 넘어 가는 사람은 13.2% 16.5% 입니다. 한도가 700만원 이니깐 꽉 채웠을 경우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155,000원입니다. 


저축한 금액 운용된 수입도 연금을 탔을 때까지 과세가 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55세가 넘어서 죄소한 10년 이상 연금수령을 하셔하며 IRP를 가입한지 5년이 지나야 연금개시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연금 수령 신청 하시게 되면 연금소득세도 동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들어 있을 경우에는 그 원금은 비과세 해주는 것도 동일합니다. 연금신청을 하지 않고 중간에 깨서 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다면 그때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IRP 상품운용



 IRP가 연금저축과 가장 크게 다른점은 운용할 수 있는 상품군이 가장 많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계좌 안에서 연금펀드와 ETF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따라서 현금보유를 허용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도 있는 정도입니다.  연금저축은 내가 거래하고 있는 그 증권사에서 판매를 하고 펀드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는 상품 선택의 폭이 연금저축보다 훨씬 넓습니다. IRP는 여러 금융기관들이 서로 상품들을 주고받으면서 공유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IRP를 열고 그 안에서 은행에 예금을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축은행에 예금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RP는 계좌 내에서 매수 가능한 자산이 다양한데 원금 보장이 되는 것과 안되는 것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이 되는 것은 은행 예금, 저축은행 예금, 증권사 ELB, 원금이 일부 보장되는 ELS, MMDA가 있습니다.


원금보장이 되지 않지만 수익률이 높은 투자자산은 연금펀드와 ETF 심지어 주식형 부동산 투자인 리츠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주식형 자산은 70%까지만 담을 수 있게 해 두어 자산배분을 강제하게 만들었습니다.  


IRP는 연금저축에 비하면 현재 가입자가 많이 적습니다. IRP는 과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가진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만 가능했기 떄문입니다.


개인사업자나 공무원처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된 것이 2017년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연금저축의 비중이 훨씬 크지만 향후 IRP의 시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IRP의 장점



IRP의 장점은 세제혜택을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원금보장 상품을 넣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자산운용을 하시는 분들은 물가가 몰라도 상관없으면 IRP 예금만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액공제한도 700만원을 꽉꽉 채워 놓된다면 연말정산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의 단점 



연금저축 대비해서 IRP가 가지는 한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연금수수료입니다. 연금펀드에서는 내지 않는 수수료가 IRP에는 있습니다. 운용관리수수료라고 하는 것과 자산관리수수료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낮게는 0.2%에서 많게는 0.5% 정도까지 금융기관별로 다릅니다.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금의 경우에는 이 수수료가 치명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것도 최근들어서 금융사들이 IRP 유치 경쟁을 하게 되면서 많이 낮아진 수치에요. 참고로 본인이 넣은 저축금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 대우, 한국투자증권, NH 투자증권, 이렇게 대형증권사들이 IRP저축금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IRP를 고민하신다면 네 곳 중에 한 곳을 골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만 무료고 퇴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나갑니다.



IRP 깨말자



IRP는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말고 내가 돈을 저축해서 모았다면 깨지 않고 연금으로 수영을 해야 유리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해지하지 않고 중간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장기간 관리를 잘 해서 활용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으로 수령 하지 않고 중간 깨게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금전적으로 힘들다고 깨지 말고 차라리 납입을 하지 않는지 납입을 중 단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서 수령을 해야 최대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IRP 이전에 대해서 


IRP도 금융기관간의 이동이가능합니다. 이미 연금저축은 이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오래 전에 보험사나  연금저축들이 수익이 잘 안 나니 연금펀드로 이전을 하는 연금 이전이 많습니다. 


IRP도 이전이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전을 하려고하는 금융기관만 방문하면 IRP로의 이전이 가능하니 한번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IRP글을 마치며



세제혜택이 400만원이면 충분하면 연금저축을 하면 되고 700까지 하겠다 싶으면 IRP를 하면 됩니다.

주식을 100%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신다면 연금저축을 하면 되고 예금을 섞어서 가져간다면 IRP를 하면 됩니다

수수료를 아끼고 싶으면 연금저축입니다.


자신의 용도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연금저축이나 IRP를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노후를 준비하겠다는 생각만으로도 남들보다 윤택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으신겁니다.


다양한 IRP와 연금저축 상품들을 확인하고 비교해보면서 자신만의 자산 포트폴리오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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